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신경쓰실 필요도, 변경할 수 있는 점도 없습니다.
우선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사항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회사가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신고의무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산정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불이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산출합니다.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며, 그 산식은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이익/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면 반드시 해야하는 과정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