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44평형 신규입주이고 무주택상태입니다.
분양가는 8.9억이고 옵션이 4천만원정도 듭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고 취득가액 9억원(옵션가격 포함)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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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9.3억의 약 3.5%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