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보일러교체비, 샷시 설치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