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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일깔끔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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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에산 주택을 10년거주 10년 보유후 20억에 팔때 양도세

5억에산 주택를 10년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주택를 20억에 양도하였습니다.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리 계산되므로 주택수 정보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보일러교체비, 샷시 설치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