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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6

제라인을 잘가고있는데 급하게 차선변경하는차와 부딪히면 과실여부

제 차선을 잘가고있는데 옆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몰면서 들어오다가 깜빡이넣고 옆에서 저를 박았는데 그차는 뒤에서 오는줄몰랐다고 하는데 제 과실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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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차선 변경 사고에 대한 기본 과실 정도가 피해 차량에 산정되기 때문에 위 질문 내용에 대한 영상이 있어야 피해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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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상 진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정상 운행중이였다 하여도, 3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충격부위가 옆부분인 경우 일부 조정되어 20%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상에서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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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살펴 보아야 차선 변경 기본 과실인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될 지 상대방의 과실이 더 올라갈질 알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의 과실은 10%가 가산되며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 선상이나 뒤쳐져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면 상대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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