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상 진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정상 운행중이였다 하여도, 3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충격부위가 옆부분인 경우 일부 조정되어 20%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상에서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