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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살모사19
거대한살모사1923.10.15

중고장터에서 유심인식안됨으로 인한 환불 요구 받아줘야하나요?

제가 얼마전 중국에서 만든 컨셉폰 Soyes S23 Pro를 판매했습니다.

제가 사용했을때 케이티 유심을 넣었을땐 인식이 되어

구매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심도 작동이 될 줄 알고 작동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심 인식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기기가 제품 내수용이라 차이나 롬이 적용된 제품이라 그렇고 글로벌 롬으로 교체하면 괜찮을거라고 합니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동도 안되는 기기를 어떻게 구매확정하냐 환불해달라고 말씀 계속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에 쓴 글대로 제품에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하자, 기능이상 아예 없습니다. (차이나롬을 글로벌 롬으로 바꾸면 한국유심도 인식 됩니다)

1.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제품 그대로 파손 없이 제대로 보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순정 상태로요

2. 누가 더 잘못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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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심작동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설명과 다른 것으로 인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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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글로벌 롬 등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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