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배 타고 여행을 가봤더니 면세점에서 파는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비행기랑 배랑 틀리게 파는거 같은데 혹시 면세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기내 면세점, 선박 내 면세점)마다 면세품에 대한 가격을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각 면세점에 입점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반영하고 보다 이용 유도를 하여야 하는 면세점의 경우 보다 저렴하게 반영하는 것이 그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이는 공항과 항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운송수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마진 등의 이유로 상이할 수 있지만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 주류/담배/향수는 특별면세 대상으로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가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다른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술, 담배 등)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면세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적용 금액 및 물품은 항구나 공항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금액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1인당 여행자 휴대품한도는 800달러 이내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내국인이 입국시 면세를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면세점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다르고 항구와 공항의 임대료가 다르기에 면세품의 판매가격은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