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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23.02.16

월세 올릴때 재계약때 올릴수 있나요?

3년전 코로나 시작할때 4명의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10만원씩 깍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서 어느정도 회복된거 같아서 다시 10만원씩 올려 받고 싶은데 재계약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그냥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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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의사통보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요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카톡 이나 문자로 임대료 인상요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모두 만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문자 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계약은 참고로 5% 인상률 제한 없습니다.

    중개사 끼고 제대로 계약서 써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