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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스컹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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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23년 11월쯤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로 인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을 24년 4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때 신혼부부 100만원 공제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를 신청했는데 혼인신고를 23년에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연락이 세무소에서 왔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했던 23년 연말정산때 신청을 했어야 했나요?

보니깐 24년부터 신설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 연말정산때는 안되는건가여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23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