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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호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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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년도 초에 혼인신고를 해서 해당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혼인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기간은 2월에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인 조건 말고 소득 조건에 따라 또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7,8천 만원 이상은 세액 공제가 별도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인사팀 등)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에 "O"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혼인세액공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식이므로,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서식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외의 별도 제출 서류는 없고, 별도 소득기준도 없습니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게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가 요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하시면됩니다.

    소득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세액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