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년도 초에 혼인신고를 해서 해당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혼인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기간은 2월에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인 조건 말고 소득 조건에 따라 또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7,8천 만원 이상은 세액 공제가 별도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인사팀 등)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에 "O"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혼인세액공제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식이므로,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서식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외의 별도 제출 서류는 없고, 별도 소득기준도 없습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게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가 요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하시면됩니다.
소득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세액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