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원고)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왔는데 "비용계산서"에 법무사 "서기료"를 과도하게 너무 많이 청구하길래 명백하게 확인해보구 싶어서 (상대측한테) "전자세금계산서" 와" 현금계산서영수증"을 법원으로 제출해 달라구하니, "법무사가 발행한 사문서" (도장 찍혀져있는 일반 종이영수증) 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이 확실하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나 "현금계산서 영수증"도 *사문서 영수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