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나요?
제 나름대로 인지액,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는 뽑아 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사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통보비용, 감정비용 등)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