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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일단 올해꺼는 다했 습니디ㆍ.

2023년도 기타소득이 좀 많이 발생했는대요

2700만원정도ㅡ비용제외없음

근 로소득자이고 연봉 은 5천쯤 됩니다.

준비할께 머가있을까요? 절세? 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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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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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여러업체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용하신 경비를 입증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진행함에있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업무를 진행하며 투입된 비용은 얼마인지 등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차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서는 실제 경비가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기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수 밖에는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면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연금계좌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마시고, 사업상 경비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