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의료보험 문의
일단 근로소득자이 구요 2023년도 기타소득이 3천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세금 납부하면될탠대요
추가 의료보험 료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2023년도 기타소득분의 의료보험는 언제부터 확정되고 부과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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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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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음해의 11월부터부과됩니다. 11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2023년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고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 소득외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은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11월에 반영되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