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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4.04.22

병원 약국 6시 이후 할증요금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병원과 약국 6시 이후 각각 할증요금 더 나온 비용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2009년 3월 가입된 옛날 실비 종합보험이라 통원치료시 의원급은 병원비와 약국조제비 둘 포함 5천원 초과한 금액은 실비 청구 됩니다. 단 통원 한도는 1일 30만원 한도 있더라구요.


병원과 약국 6시 이후 각각 할증요금도 실비보험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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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약제비용만 보상을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외에 부가적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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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가입하신 실손보험가입시 1일통원진비30만원 한도내에서5000원공제후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 진료비상세내역서및 영수증을 첨부하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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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할증요금 또한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입니다.

    처방조제로 인한 약제비 + 조제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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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보험청구시 보험금지급 가능한부분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체크하셔서 청구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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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은 병원이나 약국영수증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응급실 야간할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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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가세로 나오지않고 금액 녹여진거면 가능하실겁니다!

    별도로 금액 발생 시 추가검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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