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사비로 사용한거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대표가 사비로 직원들에게 선물 준거를 회사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했고 현금영수증을 대표개인꺼로 끊어서 그부분을 회사에 청구시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비로 직원에게 개인적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데 대표이사가 개인이 결제한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이 지출되야하는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급 사유가 직원들의 선물이라면 해당 지급금액은 각 직원의 급여로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직원을 위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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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표가 법인의 업무 증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첨부, 수령자 명세서 등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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