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직원한테 선물주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돈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일을 잘했다면서 예를 들어 시계를 선물로 줬다면 성과급 개념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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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현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과급과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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