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에서 응시 자격 제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국가 공인 시험을 보게 되면 응시 자격 제한도 있는 시험도 있던데 행정사도 마찬가지로 응시 자격 제한도 따로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에 큰 제한이 없는 시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요건은 존재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다만, '행정사법' 제5조에 따라,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4.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곰우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자

    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일반행정사는 응시자격이 전혀 없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 제6조에 결격사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