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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면 이는 공개를 공식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진을 올린 경우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모자이크를해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모자이크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목 등이 덜되어서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일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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