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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린재33
은혜로운노린재3321.09.21

초상권? 관련 질문 드려요....

어떤 사람이 자유 게시판에 자기 얼굴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이 그걸 퍼가서 다른 자유 게시판에 그 얼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사칭한것은 아니고, 누가 자유게시판에 자기얼굴을 올렸더라 하면서 그사진을 올린겁니다

다른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이경우에 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애초에 공적인 자리인 자유 게시판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것에서 공공연한 사용을 암묵적 동의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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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타인의 초상을 타인의 동의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게시판에 자기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공공연한 사용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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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공개된 게시판에 본인의 사진을 올린 점 에서 특별히 이를 배포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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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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