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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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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피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포트홀을 밟아서 휠이망가졌는데 블랙박스 영상이없습니다... 포트홀밟고 타이어바람빠져서 긴급출동 불렀는데 휠이 아작나있더라구요 블랙박스 없는상태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마다 신고하는 곳이 다른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도시지역이나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 같은 곳은 국토교통부, 일반도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면 됩니다.

      영상은 없지만, 사고지역의 사진, 차량의 사진, 견적서, 피해보성 신청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블박영상등 첨부해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 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가 포트홀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출동 기록 및 포트홀 등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