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안다면 이러한 파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 파손을 야기 시킨 원인 제공자,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기 어려운 위의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바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원인제공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수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