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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7

주행중 날아오는 물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될경우 가능한 법 있을까요?

다행히 고속도로는 아닌데. .국도에서 반대쪽에서 지나가던 차때문인지 .갑자리 날아온 돌에

앞유리가 콕 찍혀서 금이 갔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할수 있을까요 ?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요 ㅜㅜ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 법은 없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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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등이 있어야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자차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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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안다면 이러한 파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 파손을 야기 시킨 원인 제공자,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기 어려운 위의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바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원인제공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수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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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누구의 과실로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 특정 등 문제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돌과 관련하여 반대편 차량이 과실없이 운전한 경우임에도 도로에 있던 돌이 날아온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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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톤칩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 보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도 어려워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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