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 cctv영상만 있는데 사고장면이 다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이 10초 이상 정차중인 모습만 확인되면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산정은 도로상황, 양차량의 진행방향, 기타 사고정황등을 살펴 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과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일단, 님이 사고당시 정차중이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정차자체가 인정될 것인지? 운행중 과정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10초이상 정차중으로 인정된다면, 님의 차량 정차위치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있는 상황인지? 가상의 중앙선을 님의 정차위치는 어떠한지 등을 추가로 고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