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없을 때 과실산정
경사진 이면도로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양보하고자 정차중이던 차량을 이륜차가 전방주시 태만하여 충돌했을 때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없이 주변 cctv영상만 있는데 사고장면이 다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이 10초 이상 정차중인 모습만 확인되면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 cctv영상만 있는데 사고장면이 다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이 10초 이상 정차중인 모습만 확인되면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산정은 도로상황, 양차량의 진행방향, 기타 사고정황등을 살펴 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과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일단, 님이 사고당시 정차중이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정차자체가 인정될 것인지? 운행중 과정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10초이상 정차중으로 인정된다면, 님의 차량 정차위치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있는 상황인지? 가상의 중앙선을 님의 정차위치는 어떠한지 등을 추가로 고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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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상으로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10초 이상 경과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행 중 사고라면 쌍방 과실로 50 : 50 의 비율로 처리가 되나 양보를 위하여 5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CCTV와 차량 및 이륜차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양측 운전자의 진술 및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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