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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이구아나32
자비로운이구아나3221.03.21

보험기간중 차량을 바꾸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햐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 기간은 2020 06월부터 2021년 06월까지 인데 2021년 04월 1일부로 새로운 자동차를 타게 되었어요! 기존보험에 갱신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해야하나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되면 에코마일리지 환급은 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나오나요? 아니면 만기되기전에 해약한거라서 해당사항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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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지가 아닌 현재 가입하신 계약에서 차량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량에 따른 보험료가 재계산되어 보험료 차액이 생긴다면 , 그 금액만큼 납부하시면됩니다.

    차량변경에 따른 위험율 변경, 담보가 되는 차량 가격에 따른 보험목적물 변경으로 보험료의 변경이 생깁니다.

    2. 에코마일리지 경우

    변경 이전 차량의 km수와 보험만료시 신규차량의 km 파악후 환금처리됩니다.

    물론 차량 변경전 계기판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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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차량을 바꾸게 되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승계해달라고 하면,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몇 가지 질문 등을 통해 확인 후 조치해줄겁니다.

    보험료는 조금만 더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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