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가족법인으로 바꾸려는데 가능할까요?
부친에게 작은 상가건물을 4년전 증여 받았습니다.
급여와 임대소득이 모두있어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어린아들이 하나있는데
가족법인으로하면 종합소득세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부동산들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증여 받고나서 보유 5년이 경과해야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4년차인 지금 법인으로 만들 시 위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개념인건지
그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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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을 만들고 개인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현물출자'라고 부릅니다.
현물출자를 하여도 양도로 보아 이월과세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조특법 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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