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가족법인으로 바꾸려는데 가능할까요?

부친에게 작은 상가건물을 4년전 증여 받았습니다.

급여와 임대소득이 모두있어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어린아들이 하나있는데

가족법인으로하면 종합소득세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부동산들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증여 받고나서 보유 5년이 경과해야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4년차인 지금 법인으로 만들 시 위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개념인건지

그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을 만들고 개인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현물출자'라고 부릅니다.


      현물출자를 하여도 양도로 보아 이월과세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조특법 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