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집을 아버지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자녀명의로 되어있는집을 어버지가 인수받으면 증여인가요ㆍ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ㆍ
집은 1억4천만원정도 합니다ㆍ
담보대출이 5000만원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녀소유의 주택이 아버님께로 이전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는 자산만 이전하는 일반 증여가 있고,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등의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일반 증여시에는 1.4억(시가 가정)이 증여재산금액이 되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 공제 되므로 과세표준은 9천만원으로 증여세액 900만원정도 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금액이므로 9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증여세는 4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등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액까지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집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1억4천만원에서 채무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담보대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만약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의 경우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5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차감한 9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인 900만원이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채무도 함께 아버지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가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을 부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인수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집을 인도받으면 증여가 되겠지요.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약 900만원 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만,
부담부증여로 가면 금액이 좀 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택을 증여시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취득세 신고/납부
및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가 1억 4천만원이고 담보대출채무가 5천만원인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대략 873만원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아버지에게 담보대출 채무 5천만원을 포함하여 증여시 증여받는
아버지가 해당 담보대출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 등에
증여하기 전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재산은 9천만원(1.4억-5천만원)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님이 승계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양도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