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소유하신 상가건물을
증여받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상가는 서울에 있고 얼마전 재건축 승인을 받아
향후 재건축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가 기준시가는 건물+토지해서 4.5억만원입니다.
1. 딸, 사위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딸 2500만원, 사위 3300만원 해서
총 5800만원이 맞는건가요?
2. 연부연납이 가능한지와.....가능한 경우 합산으로 납부하는건지, 따로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4. 다른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딸, 사위, 손주가 같이 공동명의를 한다던지...등등
5. 상가가 3개 호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향후 조합원입주권이라던지를 염두해두고 증여받을때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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