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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3일 전

배당금이 연 5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원래 20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니까 추가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같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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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500만원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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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2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기준 1천만원 초과

    해당시에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질문의 연 500만원은 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건보료가 추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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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배당금이 5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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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연500만원이라도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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