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연 5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원래 20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니까 추가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같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500만원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2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기준 1천만원 초과
해당시에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질문의 연 500만원은 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건보료가 추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배당금이 5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연500만원이라도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