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금융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적금이나 예금 또는 주식 배당에 대한 일정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상 되야 신고 요건에 되는건가요? 그 이하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은행에서는 적금이나 예금이자 받을때 15.4%인가 떼고서 받자나요? 금융소득세 신고 요건에 대당되지 않는다면
이건 세금신고 같은거 따로 할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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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수령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없습니다.
2. 기준 이하라면 수령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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