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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원천세 신고 이 경우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하는 게 맞나요?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을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는 줄 모르고 못하여서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눌렀는데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고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그때 다른 사람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한 게 있어서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한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로 해서 정규직 월급 준 거 근로소득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