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인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이번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요?
기한후신고로 하면 가산세를 무조건 넣어야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