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정동과 행정동이란 것이 있던데
이런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이 다른 경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동의 경우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나무위키에 정의되 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법령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이라고 명명해 놓았습니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진행한 대대 적인 토지조사 때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의 표기 때 사용 이 됩니다. 또 요즘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만 괄호 안 에 또 동이 기재가 되기도 하죠 그때 쓰입니다.
또 도시철도 역명을 제정할 때도 법정동을 ㅣ사용합니다.
행정동도 이름만 들으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법정동은 법적으로 행정동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나눈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구분 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정동에 거주 인구가 적으면 기준이 되는 인구수만큼 적은 동끼리 여러 곳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반대로 법정동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나뉘어 운영도 합니다.
행정동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와 아이들 취학 문제, 세금 관련, 선거,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사회복지와 민원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를 행정동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동은 단어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동 즉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국토부이며,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 지정이 된다면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 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단위로 정의하시면 되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주민센터를 설치하거나 선거구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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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입니다.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는데,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됩니다.
이에 비하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합니다.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한다.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많음에 따라행복센터가 여러개인 경우를 예로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비용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화로 구분되어 있는게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된다. 이에 비하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제4조의2 1항),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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