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입대전 사건 조사중에 입대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1년전에 불법도박을 잠깐 소액으로 했고

입대날짜도 받아놨는데 갑자기 사건접수로 통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워낙소액이라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절차는 다 끝났고, 예정대로 입대를 하게되면

즉결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게되나요? 아니면 일반 즉결심판 법정에서 받게되나요?

기소되지않으면 군사검찰 관할 사건이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 입대후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결심판 이라는건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이 난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벌금형 나올겁니다 그 벌금만 내면 끝인거고요

    확정이 나면 30일 이내에만 입금을 해서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거고요 군대에 있다는걸 알면

    아마 30일 지나도 어느정도 까진 기다려 줄겁니다.

    군 입대 맘 편하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군대 가기 전에 사회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이고 아직 종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군사 법원에서는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결과가 징역형형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군 면제 사유가 됩니다 아니 면제라기보다는 군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나오든지 경미한 즉결심판으로 나오면은 군대 가는데는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상관없이 그냥 입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단 법무부에서 조사하고서 처리될 것입니다.

  • 입대 일주일전에 오토바이 무판으로 잡힌적 있는데 출석시켜준다 해놓고 출석안시키고 군검찰로 넘어가서 군단내 법원 2회 출석하고 상병 초 쯤에 기소유예였나 기각 받고 끝났습니다 원래 벌금 50 인가 그런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 군 입대전 발생한 사건이 군입대 후에는 군사경찰을 통해 이첩되어(연계) 조사받을겁니다. 군입대라고 해서 조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입대전에 사건에 대해서 조사 수사 중이라고 하여도 입대를 하고 나서 군인 신분으로 되고 있다면 군사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 빅뱅맴버 승리가 이런 케이스이고 단순한 사건이면 쉽게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군사재판을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 입대 전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입대하면, 군 복무 중에도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법적 절차나 조사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군사검찰 관련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아예 사건이 정지 되지 않을 텐데, 훈련받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