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실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매도하였다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세금은 4750만원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1년간 매매한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합니다.
이제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