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담당자입니다.
정부지원금에서 기타소득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지요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 했을 경우 세법 상 문제가 있을런지요? (기업 또는 개인 입장에서)
1.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 신고할 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산세 혹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
3.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원천세 신고시 소득 구분을 잘못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당초 신고된 세금과 차액이 있다면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