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세무회계담당자입니다.
정부지원금에서 기타소득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지요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 했을 경우 세법 상 문제가 있을런지요? (기업 또는 개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분류는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
일반적인 인적용역소득의 분류는 크게 문제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