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정년만기 후 필요상의 고용으로 23.12.31 퇴사처리 후 24.01.01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동일사업장이니 퇴사처리는 똑같이하고 연말정산시 23년도 근로소득분을 전근무처정보로 넣어서 진행하면 될까요?
사원코드는 각각 다르게하여 등록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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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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