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1-2월 근무회사는 A회사 3-12월 근무회사는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1. A회사 퇴사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퇴사시점: 2~3월)
2.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다음연도 1~2월)
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모든 절차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