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문의)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계약 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같은 사업장에서 정년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및 중도퇴사 처리를 끝냈고
다음 달부터 신규 재계약으로 연말까지 근무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의 내역을 적는게 맞을까요?
종전 근무지에 반영하지 않고 지급명세서에만 두 줄 들어가야하는 것일까요?ㅠ.ㅠ
2. 이렇게 진행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같은 직원에 대해 두 건이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정년퇴직 시점
정년퇴직 이후~12월+종전 반영분 (1월~정년퇴직시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라인에 퇴직 전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에 퇴사+입사한 것이라면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급여만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에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사업장이라서 관계없으며 합산된 총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등만 정확하게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에는 두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