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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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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카드 12개월 할부 시, (부분)무이자 할부 고지 의무

저는 학원이든, 병원에서 할부 거래를 하면, 당연히 무이자 할부로 결제를 해왔습니다


(피켓에서 광고를 하고 있구요)


이번에 컨설팅 업체에서 180만원 정도를 결제했고 12개월 할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연이 (부분)무이자 할부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계속 수수료가 납부 되어 있더군요 ㅡㅡ


가맹점 담당자가 카드를 받아서 그냥 결제했는데, 이때 할부 수수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180/12 나누면 15만원 정도 월 나가니까~"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고개만 끄덕이고 뭐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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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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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1.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제하는 곳에서 카드자체의 (부분)무이자 할부나 할부수수료까지는 알기 어려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