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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갈기쥐278
훈훈한갈기쥐27822.10.02

무이자할부라서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무이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몇달 전 카센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할부로 결제 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최대 7개월이라고 설명하길래 (판넬도 있었음)


6개월로 끊어놨고, 그냥 무이자 인가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5개월치까지 납부하고 한달 요금만 남았는데 확인해보니 이자가 매달 정상적으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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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센터에서 무이자로 안내하여 속인 것이라면,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당 이자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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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고지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카센터에서 무이자라고 고지해준 내용에 대해서도 마땅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 보이므로 카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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