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고지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카센터에서 무이자라고 고지해준 내용에 대해서도 마땅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 보이므로 카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