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식점업이 아닌 과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판매대행(섹터나인 코페이 네이버페이) 매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면세 매출일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면세사업자라면 면세매출도 있는 것이므로 카드매출 자료 등에 면세매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