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등기사항 목적란에는 여러 업태 중 면세상품 도소매 및 판매업이라는 면세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에 따라 면세 매출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면세 매출을 발생시키실 것이면, 사업자등록증상 과면세 겸업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신 후 발행하셔야합니다.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