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등기사항 목적란에는 여러 업태 중 면세상품 도소매 및 판매업이라는 면세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에 따라 면세 매출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