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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분경매시에 이런 경우 괜찮을지 문의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물건이 5/7인데 지분 경매에 들어갔고 경매 전문회사에서 2/7에 대해 낙찰을 받았는데요. 경매 회사에서 저희에게 매도나 매입의향이 있냐고 해서 매각의사를 전했는데 해당 경매 회사에서 본인들 잔금 납부 기일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금융권의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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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회사 연역 살피시고

      매매전 계약서 작성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잔금만 받으면 되니깐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자금을 준비해보려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 아니니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