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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경매 입찰할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경매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임차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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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시기 전에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권은 설정시점에 따라 인수와 소멸이 결정되게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먼저 임차권이 있다면 인수, 후순위라면 소멸로 인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는다면 선순위 임차권도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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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하여도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면 낙찰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자동 말소되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배당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는지?, 전액 변제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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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순위가 선순위인경우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소멸 하여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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