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1.01.03

공유물분할 경매시 지분권자가 참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 공유물분할 경매를 당했습니다.

아직 경매날짜는 안잡혔구요 경매된다고하던데

제가 지분의 2분의1을 가지고있고요

나머지두명이 4분의1씩을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경매를 참여해서 5억을 써서 낸다고하면

1. 제가 지분2분의1을 가지고있으니 2억5천만 내면되나요? 아니면 5억을 먼저냈다가 50%를 돌려받게되나요?

2. 그리고 가격을 적어낼때 제가 2분의1을 가지고있으니 나머지 지분에대한 매입금만 적어야하는지 총 전체금액을 적어야하는지요? (5억을 적어야하는지 2억5천만원을 써야하는지 지분100%를 5억에 경매 받고 싶다고 했을때요)

그외 꼭 알고있어야할점들이 있을지요? 공유물분할경매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는 목적물을 환가하여 채권변제에 이용하는 절차이므로, 전체 목적물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매대금 중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