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국민주택모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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