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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가 있나요?

개인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매각하는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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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건우 세무사blue-check
    김건우 세무사23.04.19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건물을 매각하신는 경우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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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인지 해당 주택이 과세사업에 샤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비사업자인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시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데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사용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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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이 거주하다 판매하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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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국민주택모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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