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가 있나요?
개인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매각하는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건물을 매각하신는 경우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인지 해당 주택이 과세사업에 샤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비사업자인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시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데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사용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이 거주하다 판매하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국민주택모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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