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 총기소지자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제 수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렵을 하려면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총기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렵용 총기를 소지하려면 먼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이후 경찰서에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서, 정신건강 진단서, 수렵면허증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총기는 반드시 경찰서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해요. 허가를 받아도 수렵 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기적인 점검과 갱신도 따라야 합니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라서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준비하신다면 지역 경찰서나 환경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렵으로 인해 총기를 보유하려면 수렵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매년 각시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수렵면허를 취득을 먼저 하고, 총기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총기는 관할 경찰서에 보관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기를 집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수렵용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렵면허 취득:
총포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렵용 총포의 경우 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포 소지 허가 전에 수렵면허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관할 경찰서에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서
: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총포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의원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렵용 총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 등 총포를 어디서 얻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에서 언급된 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이 해당됩니다.
사진: 가로 2.5cm, 세로 3cm 크기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총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허가:
경찰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경력,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심사하여 총포 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처리 기간은 총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총기 수령 및 보관:
허가가 나면, 총포상에 보관되어 있던 총기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수렵용 총포의 경우 사용 기간 외에는 관할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총포 소지 허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어도 실제로 수렵 활동을 하려면 별도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하는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총포소지 허가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색각 사지 운동 약물 정신질환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총포소지허가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수렵면허증 신체검사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