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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4.03.17

우리나라에서 사냥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총기류가 어떤 종류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사냥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총기류가 어떤 종류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지요?


탄피가 발시닝되는 총은 아닐테고 공기총까지인가요?


이것도 등록관리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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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공기총과 엽총입니다.

    사냥을 위한 총으로 두가지만 허용되어 있고,따라서 신고해서 경찰서에 보관된 총이 두가지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