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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1.12

연말정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두분이 60세 이싱이시고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여

만일 부모님 두분나이는 해당이 되나 소득 부분때문에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고 인적공제 신청했을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여?

불이익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해당 없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제대로 신고된 부분으로 진행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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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외에

    5월에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보통의 근로자의 경우 과다공제가 없다면 연말정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곘지만,

    과다공제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5월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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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에 이름을 올려 공제받으신 경우 우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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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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