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부모님의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