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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1.25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애매한데 올려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부모님 인적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시고,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할 소득이 100만원이 넘을지 말지 애매하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올려봐도 되나요? 혹시 대상이 아닌데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나중에 회수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때 알아서 대상이 아니면 인적공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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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은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지않습니다.다만, 나중에 (5년이내에) 잘못된 신고가 있었다면 40%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권리가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방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혹시 예상과 다를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며 정정할수있으며, 그때까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5월 이후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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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적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판단 미스로 인하여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바로잡고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하시면 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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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부모님의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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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면 추후 세무서에서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확정되므로 본인도 정정사항이 있다면 5월에 정정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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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하시고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간혹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회수가 될텐데, 그 때는 가산세도 일부 붙어서 내게되어 되게 아까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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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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